Notice•Hi Korea
대한민국 국적의 혼외 미성년 자녀 양육자(F-1-4) 대상 안내
요약
대한민국 국적의 혼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 부모(F-1-4)의 체류 및 취업 절차 안내가 공지되었습니다. 해당 양육자는 공지된 세부 절차에 따라 체류 자격 관리 및 취업 허가를 진행해야 합니다.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안내 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
대한민국 국적의 혼외 미성년 자녀 양육자(F-1-4) 대상 안내
대한민국 국적의 혼외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외국인(자격 기호: F-1-4)의 체류 및 취업 관련 절차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.
주요 안내 사항
- 대상자: 대한민국 국적의 혼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 부 또는 모 (F-1-4)
- 주요 내용: 체류 자격 유지, 기간 연장 및 취업 활동 허가 관련 절차 안내
자세한 세부 체류 및 취업 절차는 첨부된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 (2)
출처: Hi Korea (hikorea.go.kr) • 게시일: 2026년 9월 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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